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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유럽미래학회

학술상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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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
(목적)
본 규정은 본 학회 회원 중 아시아 및 유럽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논문 및 저서를 발표한 자에게 아시아․유럽미래학회 학술상(이하 학술상)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
(상훈의 원칙)
본 학술상은 아시아 및 유럽에 관한 연구 중 우수논문 및 저서에 한하여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3조
(학술상 심사위원회)
1. 본 학술상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논문 및 저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둔다.
2. 상기 1항의 위원회 구성은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.
3. 학술상 수여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4조
(학술상 및 부상)
학술상은 그 공적을 기재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.
제5조
(학술상 수여시기)
학술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6조
(기타 기준))
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